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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업 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회는 중국 어업협회 (이하 본회), 영어명은 중국 어업협회 (CFA) 라고 불린다.

제 2 조 본 협회는 법인 자격을 갖춘 어업기업 사업단위와 어업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국어업업계 사회단체로, 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독립기업 법인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정부가 산업관리를 잘 하고, 산업행동을 규범하고, 회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의 의견과 요구를 정부에 반영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어업 생산 과학 연구, 교육 및 보급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회원들에게 관리 및 어업 기술 방면의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고 어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간 어업 협정 이행을 돕고, 각국 (지역) 어업계와의 민간 우호 교류, 과학 기술 교류, 경제 기술 협력을 발전시켜 중국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봉사하다.

제 4 조 본 협회는 농업부와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협회의 사무실 위치: 베이징.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이 협의회의 사업 범위

(1) 국가 관련 방침, 정책, 법률 및 법규를 관철하다.

(2) 본 업종의 발전 추세와 관련 문제를 조사하여 어업 행정 주관부의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c) 산업 규정을 제정하고 실천 행위를 규범화하다. 회원 또는 관련 기업 간의 관계를 조율하여 상호 협력 발전을 촉진하다.

(4) 업계 안팎의 기술 경제 교류를 전개하고 생산과 과학 연구, 교육, 보급 부서 간의 연계를 소통하고 협력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산업의 경제적 자질과 관리 수준을 높이다.

(5) 각국 (지역) 민간 어업기구와의 우호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협력을 발전시키고, 서로 돕고 구조하고, 사고 처리를 조정하고, 해상 분쟁을 중재한다.

(6) 업계 경제 역학 및 관련 기술 및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하고 컨설팅 서비스 및 조직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7) 공익사업 설립, 산업 발전, 서비스 회원. 출판 협회 간행물.

(8) 정부 또는 관련 부서, 기관의 허가 또는 위탁을 담당하는 기타 사항.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합법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와 영향이 있는 어민.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승인 한 기관의 논의에 의해 채택된다.

(3) 이사회는 본회 사무국에 입회 수속을 처리하고 회원카드를 발급할 것을 허가했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이위원회에 관련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6) 회의 탈퇴의 자유.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회비를 납부하다.

(5) 관련 상황을 본국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퇴석할 수 있다.

(1) 의원은 본국에 서면으로 퇴석을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2) 회원이 이유 없이 회비를 내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산업 규정 및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은 교류의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전무 이사 수는 65438+ 이사 수의 0/3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은 교류의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 전문직;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는 4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7 조 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정한 협회가 협회의 법정 대리인으로 이끌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각 사무실, 지사 및 단위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이 협의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회원이 지불 한 회비;

(2) 국내외 단체 및 개인의 기부;

(3) 정부 보조금;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쓰이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회 회계사는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출납원을 겸임하지 않는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 재정부문,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협회의 법정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교체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통과를 거쳐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제 44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7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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