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납세자는 1% 세율로 징수하고, 일반 납세자는 적용세율 (13%, 9%, 6%) 으로 징수한다. 이제 부가가치세 정책이 명확해졌다. 소규모 납세자 월매출 654.38+ 만 이하는 일반표 면제, 월매출 654.38+ 만 이상 654.38+0% 특별표세율로 징수한다.
전용표를 발급한 소규모 납세자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정책이 종전의 면세 정책보다 우수하다. 일반표를 여는 자영업자의 경우 월 매출액이 65438 만+보다 낮으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월매출이 65438+ 만 원을 넘으면 22 년이 조금 넘는다.
자영업자의 확장:
자영업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등록을 승인하여 상공업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가정을 가리킨다. 싱글자연인이 자영업에 지원한 사람은 16 세 이상 노동능력이 있는 자연인이어야 한다.
자영업자는 자신의 모든 합법적인 재산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권을 포함한 합법적인 재산권을 누리고 법과 계약에 따라 각종 채권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