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과 교외 훈련 부담을 더욱 경감하는 통지'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허난성 교육지도팀 사무국 팀' 에 따라 성위 위원회 발행에 관한 의무교육 방과후 서비스 특별 업무방안' 과' 초중고생 방과후 서비스 조건 보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통지' 에 따라 방과후 서비스를 더욱 규범화하고 방과후 서비스 조건 보장을 강화하고 정부에 의거한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첫째, 봉추현 의무교육 단계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서비스 요금은 1.8 원/생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유료 기준은 학교가 학교 운영 조건과 연계하여 확정하고 동급 교육 부문과 가격 주관 부서에 등록한다. 가난한 가정과 기타 특수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방과 후 서비스에 무료로 참가할 것이다.
둘째, 교육부문과 학교는 방과 후 서비스를 실시하고, 학부모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고,' 일교일안' 방과 후 서비스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학부모와 사회에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셋째, 방과 후 서비스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지, 강제적이거나 변장하여 강제로 참가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홍보를 잘해야 한다.
넷째, 방과 후 서비스는 공익 지향을 견지해야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는 학교 방과후 서비스 요금 기준,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 일수, 시간에 따라 방과후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며, 학교에서 받는 방과후 서비스 요금은 반드시 학교 재정 전문 관리, 특별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압류, 횡령, 점유를 엄금하고, 학부모위원회, 교육기관을 통해 방과후 서비스료를 받는 것을 엄금한다.
5. 방과후 서비스 요금은 월 또는 학기별로 학생에 따라 방과후 서비스 상황에 따라 사실대로 부과되며, 학기간에 미리 받아서는 안 된다. 학교 유료에 앞서 학교의 눈에 띄는 위치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유료 항목, 유료기준 등 관련 내용을 사회에 공시해 사회와 관련 부서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섯째, 본 요금 기준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봉추현 발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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