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bor 변호사는 감독 절차가 돈과 유가 증권을 요구하는 사건에만 적용되며, 채권자가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령이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조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 분쟁을 처리하는 재판 절차와는 달리, 그것은 민사 사건에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통화란 유통과 지불 수단으로 쓰이는 화폐로, 보통 인민폐를 가리키며, 특정 상황에도 외화를 포함한다. 유가증권이란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 주식, 채권, 국채, 양도가능 예금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