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회사 정보 - 전국변호사망과 민사소송 중 감독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로 무엇을 하는 데 사용됩니까?

전국변호사망과 민사소송 중 감독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로 무엇을 하는 데 사용됩니까?

감독 절차는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에 새로 추가된 재판 절차로, 인민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조건부 지급령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돈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채무자의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만약 채무자가 법정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불령은 집행 절차이다. 우리나라는 1982 민사소송법 (시범) 에 규제 감독 절차가 없어 199 1 민사소송법에 이 절차를 추가했다.

Harbor 변호사는 감독 절차가 돈과 유가 증권을 요구하는 사건에만 적용되며, 채권자가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령이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조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 분쟁을 처리하는 재판 절차와는 달리, 그것은 민사 사건에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통화란 유통과 지불 수단으로 쓰이는 화폐로, 보통 인민폐를 가리키며, 특정 상황에도 외화를 포함한다. 유가증권이란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 주식, 채권, 국채, 양도가능 예금서를 말한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