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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조심: 집세를 받고 뛰어요

민간에서는' 두 집주인' 이 원래 집주인으로부터 집 전체를 임대한 다음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셋한다는 말이 있다.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2 집주인' 이라고 부른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임대인은 집주인이고, 임차인은 세입자이다. 세입자는 원래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로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셋하여' 2 집주인' 이라고 부른다.

둘째, 집주인 위험 1: 집세를 받고 뛰어요?

예: 샤오장 부부는 올해 7 월에 결혼하여 급히 집을 빌려 정착하였다. 그들은 임대 광고에서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집을 마음에 들어 빨리 발행인 왕선생에게 연락하여 연간 임대료 654.38+0 만원을 지불했다. 계약이 체결된 지 이틀도 안 되어 장 부부가 이사 온 지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다음 분기 집세를 받아야' 집주인' 이라고 주장하는 왕씨도 세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어 샤오장은 그와 계약한' 집주인' 왕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그 전화가 이미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위 답변은 2015-10-21에 게재됐다. 현재의 주택 구입 정책은 실제 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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