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 근로자는 노동계약 이행 기간 동안 노동능력 감정,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산업재해직자는 심각한 위법을 범하고, "노동계약법" 제 39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누려야 할 산업재해 보험 대우는 규율 위반으로 계약 해지와는 무관하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용인 단위로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마땅히 누려야 할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취업보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