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공증을 신청할 때 신분증, 공증서류, 공증사항 증명서류를 휴대해야 합니다. 재산권 관계와 관련하여 관련 재산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증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에 따라 설립된 인증 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증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국무원 사무청에서 발행한' 공증 업무 개혁 심화에 관한 건의' 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증처는 국가 공증 기능을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장 규칙과 자율메커니즘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성, 비영리기업법인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