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투자의 장점
1. 무역자유: 태국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으로는 아세안 전면투자협정, 아세안 서비스 프레임워크 협정, 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 일태 경제파트너십협정, 미태 우호경제관계조약이 있다. 태국에 등록된 회사가 장사를 하면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다.
2. 조세비용 절감: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국 정부는 국제본부나 국제무역센터 설립, 기업소득세 감면, 외국인 고위 임원의 개인소득세 감면, 영업세 감면 등 매력적인 투자촉진 정책도 마련했다.
3. 부동산 구매: 투자자가 태국사에 등록한 후 자신의 지주회사로 태국에서 직접 구입하여 별장, 토지, 토지가 있는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4. 태국 이민: 태국에서 3 년 이상 거주하면 가족 구성원과 친족의 영주권을 포함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년 만기 후 태국 국적 전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세안 10 개국 및 기타 수십 개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태국 회사는 동양파트너 등록으로 분류되며, 그 파트너는 모든 채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민상법' 제 1025 조). 무한회사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한 파트너십은 책임 파트너와 무한 파트너로 구성되며, 각 유형의 파트너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맡을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법전 제 1077- 1078 조). 주식유한회사나 주식유한회사나 유한회사, 즉 주식가치가 동일하고 주주는 미지급 주식에 대해서만 회사에 책임을 진다. 유한회사는 법에 따라 점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법전 제1096-11111 유한회사의 발기인은 7 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미성년자는 반드시 12 세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은 발기인을 맡을 수 없다. 태국 회사 등록 조건은 자연인이나 법인의 이름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본 검증 보고서, 문서 및 절차는 변호사가 완료해야합니다.
태국에 유한회사를 등록하는 절차
1. 등록 회사 이름 확인: 영어 회사 이름을 제공합니다. 회사명에' 태국'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괄호 안에 넣어야 합니다. 즉, XXX (태국) 유한회사입니다.
2. 회사 등록 주소:
● 자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은 재산권자가 있는 호적본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은 임대차 원본, 재산권인 호적부,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 회사 소재지의 로드맵.
3. 제안 경영 범위: 등록유한회사의 경영 범위는 22 종류입니다. 증액이라면 관련 증빙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제안 된 등록 자본:
● 유한회사의 등록자본은 최소 654.38+0 만 바트로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 근무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등록자본은 200 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자금이 500 만 바트에 이르면 6-65,438+00 만 바트로 외국인 2 명과 외국인 3 명을 고용할 수 있다.
5. 주식 분배에 관한 규정:
● 외국인 자연인/법인 주주는 최대 49% 만 보유할 수 있다. 태국 자연인/법인 주주는 5 1% 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BOI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신청한 외국인은 실제로 100% 의 지분을 가질 수 있다.
BOI: 태국 투자 촉진국 부서는 BOI 입니다. BOI 는 투자 계획과 프로젝트에 따라 서로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BOI 는 외국인이 100% 외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면제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 소득세를 감면하면, 홍리세는 최대 8 년이 될 수 있다. 원자재와 기계에 필요한 수입세를 면제하거나 줄인다. 외국인이 태국에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외국 전문가와 기술자의 도입을 허용하고, 근무허가와 체류허가 처리를 용이하게 한다. 외환 송금 등 보장 조치를 허용하다. 이러한 특권은 주로 회사의 업무 활동과 태국에서의 적용 범위에 달려 있다. BOI 를 통해 신청한 모든 회사가 모든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OI 는 회사 설립 전이나 회사 설립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BOI 신청, 회사 등록자본은 최소 654 만 38+000 만 바트 (토지비 및 운영자금 제외) 입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최소 2 개월 이상입니다.
6. 디자인 도장: 회사 도장 디자인 제작이 완료되면 등록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 후 도장은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변경하고자 한다면, 관련 부서에 재등록하여 등록해야 한다.
7. 은행계좌 개설: 회사가 설립된 후 바로 은행에 가서 회사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은 법인과 은행 현장에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처리해야 한다.
8. 개업세등록: 세무등록은 주로 부가가치세 (PP.0 1) 를 취급합니다. 회사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경영해야 하며 태국 세무서의 규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654.38+0.8 만 바트를 넘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간은 거래액이 654.38+80 만 바트를 초과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세무총국이 확인한 후 1-2 주 이내에 세무등록증을 등록주소로 보내드립니다.
9. 사회보장계좌 개설: 회사가 설립되어 직원을 채용한 후 즉시 사회보장국에 계좌를 개설하여 직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사회 보장 납부 비율은 회사 5%, 직원 5% 입니다.
10. 근무허가 신청: 회사 등록서류가 발급된 후에만 태국 노동부와 이민국에 근무거류허가와 장기거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