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M 금지" 규정에 따르면:
제 2 조. MLM 은 조직자 또는 경영자 발전인원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한 인원의 수나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피개발인에게 보수를 계산하고 지급하거나,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개발인원에게 가입 자격을 요구하여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제 7 조
다음 동작은 MLM 에 속합니다.
(a)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한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개발인원에게 보상 (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을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
(b)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가입 등의 방식으로 변상적으로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가맹 자격을 얻거나 다른 인원의 가맹을 발전시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다.
(c)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 인력을 통해 개발 인원이 다른 인원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여 온라인 관계를 형성하고 오프라인 인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온라인 보상을 계산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MLM 금지 조례' 에서 등급 관계의 개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일정한 법칙에 따라 계층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많은 다단계 판매 중 현상일 뿐,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다단계 판매 혐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