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0535-78 12333.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