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턴트의 직업 윤리:
첫째, 직무에 충실하고, 직무에 충실하다. 열정적이고 진실하며 인내심 있고 진지하게 관광객을 위해 봉사한다.
둘째, 과학을 존중하고 실사구시하며 모든 미신, 환각, 신 등 비과학적인 이론과 방법을 보급하고 채택하는 것을 금지한다.
셋째, 방문자의 성격, 권리 및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십시오. 방문자를 동등하게 대하고 방문자의 성별, 국적, 가족 배경, 학업 성적, 외모 때문에 방문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넷째, 기밀성
1. 방문자의 개인 정보 및 자료를 비밀로 합니다. 업무나 연구로 자료 조회가 필요한 경우 방문자의 프라이버시 등 민사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방문객의 동의를 얻어야 치료나 상담 과정을 녹음하고 녹화할 수 있다.
3. 어떠한 비전문적 연구석에서도 컨설턴트의 프로필과 프라이버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습니다. 기술 처리와 지도자의 동의 없이는 사건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시청각 설비로 녹음할 때 방문자의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사례 토론이나 교수, 과학 연구, 작문 등을 할 때. 전문적인 요구로 인해 사례를 참조할 때 상담자 관련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숨겨야 한다. 방문객의 서면 허가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동사 (verb 의 약어) 상담과 면접의 관계
1, 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직위가 방문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방문자의 신뢰나 의존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방문자와 상담하지 않거나 부당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2. 방문객을 이용하여 심리상담과 무관한 일을 도와 주거나 다른 개인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되며, 방문자의 돈과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치료에서 이중관계를 피한다 (즉 지인, 친척, 친구와의 치료관계를 피한다).
4. 쌍방의 치료관계가 이미 업무경계를 넘어선 경우 (예: 방문객의 이정이 너무 심한 경우), 심리상담사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 이런 치료관계를 중단하고 기록서에 설명해야 한다.
여섯째, 위기 예방. 상담 과정에서 방문자의 정서 불안정, 행동 이상, 자해, 자살, 부상 등 위기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다른 동료들의 협조를 마련하고, 학생이 있는 학원과 학생처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일곱째, 심리테스트
1. 심리테스트를 남용하지 않고 심리테스터의 도덕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다.
2. 인격, 지능, 감정, 심리건강 등 심리테스트를 실시할 때 테스트 목적, 절차, 주의사항을 피실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3. 테스트가 끝나면 측정 도구의 신뢰성, 유효성 및 적합성을 결합하여 테스트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객관적이고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명에서 과격한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심리측정 도구의 효용을 과장해서는 안 되며, 방문자에게 정신질환 진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방문자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 함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여덟. 컨설팅 기록
1. 심리상담사는 케이스 기록, 테스트 자료, 서신, 녹음, 비디오 등의 자료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요약을 잘 해야 한다.
2. 정리된 자료와 컨설팅 기록은 전문 정보이므로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녹음과 비디오는 방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