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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온라인 중개 서비스 슈퍼마켓 관리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_《중경시 통일 온라인 중개 서비스 슈퍼마켓(이하 중개 슈퍼마켓)》을 건설 및 개선하고, 중개 슈퍼마켓의 운영과 관리를 규제하며, 중개 슈퍼마켓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경영 환경 최적화 규정》(국무원령 제722호) 및 《중경시 온라인 중개 서비스 슈퍼마켓 건설 작업 프로그램》(유푸반 〔2020 번호])

제 2 조 본 방법은 중개 슈퍼마켓의 건설 및 업그레이드, 운영 및 관리, 구매 인력 및 중개 서비스 조직의 진입, 중개 슈퍼마켓에 입점해야하는 중개 서비스의 조달 및 서비스 평가에 적용됩니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중개 슈퍼마켓은 주택 구매자의 중개 서비스 구매를 위해 구축 된 종합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말하며 거래에 대한 등록, 정보 보급, 번호 선택, 결과 피드백, 계약 체결 및 서비스 평가와 같은 "원 스톱"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조치에서 언급된 구매자는 중개 서비스 기관에 중개 서비스 수행을 위탁해야 하는 행정 부서, 행정 상대방 및 기타 시장 주체를 의미합니다.

이 조치에서 언급된 중개 서비스 조직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과 기술 서비스를 통해 구매자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조직을 의미합니다.

제 3 조_중개 슈퍼마켓에 입점해야 하는 중개 서비스 프로젝트는 "충칭시 온라인 중개 서비스 슈퍼마켓 건설 작업 프로그램"(유푸 반파 [2020] 제 95 호)을 참조합니다. 시의 행정 업무(행정 허가, 행정 처벌, 행정 강제, 행정 검사, 행정 지불, 행정 부과, 행정 판결, 행정 확인, 행정 보상 및 기타 행정 권한 포함)에서 중개 서비스 기관에 재정 자금 사용을 위탁할 필요성 _중앙 정부 조달 카탈로그 외, 조달 제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입찰 제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중개 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행정 승인 절차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 검토, 논증, 평가, 평가, 검사, 테스트, 식별, 감정, 인증, 상담, 테스트 등의 신청자 또는 행정 승인 부서에 의뢰해야 합니다.

제 4 장 "도시를위한 플랫폼"의 원칙에 따라 중개 슈퍼마켓의 제 4 조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제공합니다.

제2장 정산 절차

중개 슈퍼마켓 제5조 전자 거래를 구현하기 위해 구매자와 중개 서비스 기관은 _ 사전에 중개 슈퍼마켓에 등록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정보 입력과 일대일 비교를 완료한 후, 백공은 중개 슈퍼마켓에 입장합니다.

제 6 조_중개 슈퍼마켓에 상주하는 중개 서비스 기관은 해당 중개 서비스에 필요한 자격과 자격 또는 해당 용량 요구 사항을 갖추고 중개 서비스 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고 의무를 이행 할 수있는 능력을 갖추고 중개 슈퍼마켓에서 이미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7조_중개 서비스 기관은 중개 슈퍼마켓 정보에 대한 접근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적 감독을 받기 위해 영업일 기준 2일 동안 _중개 슈퍼마켓에 게시해야 합니다. 중개 슈퍼마켓에 이의 없음, 중개 _ 서비스 조직이 자동으로 게시됩니다. 공표에 이의가 있으면 중개 슈퍼마켓 운영자는 입학 절차를 중단하고 신청자에게 적시에 통보하고 중개 서비스 기관 산업 주 관리 부서에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합니다.

제8조 _ 중개 슈퍼마켓은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 정보, 자격(자격) 정보, 신용정보, 서비스 평가 가격 및 기타 정보(국가 비밀, 상업 비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해당 정보 외에는 공개해서는 안 됨)를 표시할 수 있는 칸을 설치하여 공개 조회 및 감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9조 _ _ 주택 구매자와 중개 서비스 기관은 입주 시 진실하고 효과적인 신청 자료(신청 정보 및 변경 정보 포함)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한 자료의 완전성, 진실성, 유효성, 정확성 및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0조_매입자와 중개업자는 입주 절차를 거친 후 중개상가에서의 모든 영업 행위는 자발적이고 진실한 거래로 간주하며,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장 선정 절차

제11조 구매자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원칙에 따라 중개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조달 통지의 요구 사항과 실제 상황에 따라 거래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개 슈퍼마켓은 우선 선택, 직접 선택, 입찰 선택, 무작위 선택 및 기타 거래 방법을 제공합니다. 구매자는 선택 방법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구매자를 위해 중개 서비스 기관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단, 행정 승인 절차에서 행정 기관이 중개 서비스 기관에 기술 서비스 수행을 위탁해야 하는 경우 중개 서비스 기관을 경쟁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행정 승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정부에서 발행한 "충칭시 행정 승인 필수 조건에 현재 유효한 중개 서비스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_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선정 활동, 구매자와 중개 서비스 기관은 사전에 온라인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개 슈퍼마켓에서 중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구매자는 중개 슈퍼마켓을 통해 조달 공고를 발행해야 합니다. 조달공고에는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현황, 중개서비스, 중개서비스 기관이 갖추어야 할 자격 및 능력, 용역 금액(경쟁입찰 제외), 선정 시기, 선정 방법, 계약 조건, 구매자와 연락처, 민원 접수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만 접수를 위한 연락처는 조달 당사자의 감독 기관의 연락처 또는 조달 당사자의 상급 기관의 연락처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중개 서비스 기관의 자격 및 자격 조건 또는 능력 요건을 설정하는 제 13 조는 법률 및 규정, 비즈니스 환경 및 해당 산업 관할 당국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하며, 중개 서비스 기관은 중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산업 관할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제14조 조달 공고를 게시한 날로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영업일 기준 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 기간 만료 후, 중개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에 실패한 경우 _ _ 구매 공고를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동일한 중개 서비스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 구매 공고를 게시한 날로부터 등록 마감일까지의 시간은 영업일 기준 1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마감일 전까지 중개 슈퍼마켓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고에서 요구하는 모든 등록 조건을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일부 활동의 경우 현장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5조_구매자는 주로 다음 방법을 통해 중개 슈퍼마켓에서 중개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합니다:

(1) 최고를 선택합니다. 구매자는 등록된 중개서비스기관의 서비스 능력 수준, 서비스 품질, 효율성, 유사 실적, 서비스 헌신도, 인력, 신용정보 및 기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 조달 계획에 따라 최적의 중개서비스기관을 선택합니다. 조달 계획은 조달 공고와 동시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2) _직접 선정. 구매자가 등록된 중개 서비스 기관 중에서 직접 중개 서비스 기관을 결정합니다.

(3) _입찰 선정. 구매자는 조달공고에 합리적인 제안 범위를 명시하고, 중개용역기관은 프로젝트에 따라 자체 평가 및 산출 후 조달공고 요건에 따라 용역가격을 기입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제안 범위 내의 것만 유효한 제안이 됩니다. 중개기관은 최저가 원칙에 따라 유효한 견적을 제출한 중개기관 중에서 선정할 중개기관을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유효한 견적을 제출한 중개 서비스 기관이 하나만 있는 경우, 견적 후 해당 중개 서비스 기관이 선택되며 해당 견적이 계약 금액이 됩니다. 동일하게 유효한 최저 견적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유효한 최저 견적이 가장 낮은 중개 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중개 슈퍼마켓이 선정됩니다.

(4) _랜덤 샘플링. 중개 슈퍼마켓은 프로젝트에 등록한 중개 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중개 서비스 제공자를 결정하기 위해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방식을 채택합니다.

열여섯째 _중개 슈퍼마켓은 선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열일곱째 _구매자는 선정된 중개서비스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정된 중개서비스 기관이 관련 등록 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검증 결과 중개 서비스 기관이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중개 슈퍼마켓 운영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관련 조항에 따라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 4 장 행동 강령

제 17 조 본 조치 제 3 조에 규정 된 중개 서비스 조달 활동에 참여하는 중개 서비스 기관은 법률 및 규정의 조항을 준수하고 중개 슈퍼마켓의 관련 규칙을 준수하며 다음 행위를해서는 안됩니다 :

(1) _ 허위 자료, 인증서 (위조, 변조, 인증서 대여, 차용, _) 제공, 중개 슈퍼마켓 제출 자격면허증 및 기타 자료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거나 적시에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_;

(2) _등록을 위한 조달공고(계약 체결 전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중개업자는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함)에 대한 조달공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 _상업적 비방, 허위 선전, 뇌물수수 및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담합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의 낙찰 결과를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달공고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

(vi)_직업규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만족스러운 서비스 품질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결과를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 직업 규범의 요구 사항 및 업계의 관할 기관에 의해 반환 된 경우

(vii) _ 서비스 프로젝트의 하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

(viii) _ 허위 데이터, 정보 및 자료 제공, 허위 보고서, 결론, 증빙 문서 또는 기타 자료 발행

(9) _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덤핑 견적

(x) _ 낮은 견적, 얇은 이익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를 들어 서비스 요금 인상 또는 서비스 기준의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

(xi) 서비스 제공에서 법률 관행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xii) 감독, 평가 및 감사와 같은 서비스의 이점을 이용하여 다른 중개 서비스 조직의 일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익 이전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xiii) 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xiii)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기한에 따라 서비스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xiv) 기타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8조 중개 슈퍼마켓에 상주하는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_자체적으로 구축한 중개 풀을 불법화하거나 새로운 중개 풀 및 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_규정에 따라 중개 슈퍼마켓에 입점하여 구매하지 않는 행위,

(3) _중개 서비스 제공자를 경쟁에서 배제하기 위해 설정한 조건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4) _입찰 선정에서 합리적인 견적 범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5) _조달공고가 된 조달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6) _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제기한 정당한 질의에 적시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7) _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 낙찰 포기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낙찰 결과의 _취소를 채택하는 경우,

(

(8) _계약체결 시 불평등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조항을 포함하거나 낙찰결과 발표 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

(9) _낙찰자에 대한 악의적인 부실평가를 이유로 사실적 근거 없이 용역과정에서 용역의 범위 및 내용 증액을 강요하는 행위,

(10) _중개용역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중개용역기관과 공모하는 행위. 중개용역기관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중개용역기관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11) _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행위,

(12) _중개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이행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 또는 수수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행위,

(셋째) 중개용역기관이 제시한 합리적인 의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중개용역기관이 제시한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행위,

(넷째) _중개용역기관이 제시한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섯째) ⧏33⧐ xiii ⧏35⧐ 열 번째 ⧏34⧐ 법률에 따라 중개 서비스 기관이 제공한 보고서, 결론 및 증빙 서류를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경우

(xiv) 기타 법률 및 규정 위반.

제 5 장 서비스 평가

제 19 조 중개 슈퍼마켓 운영자는 중개 슈퍼마켓 서비스 평가 시스템, 구매자 및 중개 서비스 기관의 선정 및 성과 평가를 수립하고 개선해야합니다.

제20조 _ 중개 슈퍼마켓의 중개 서비스 거래를 입력해야 하며, _ 구매자는 중개 슈퍼마켓 서비스 평가 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중개 서비스 기관의 행동 강령 준수 및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는 요구대로 업무 수행, 거래 규칙 준수, 수행 품질 및 효과, 서비스 요금 및 성실성, 서비스 적시성 및 기타 측면 등 5가지 측면으로 구성되며, 이 중 5점 만점제를 시행합니다.

(1) _ 요구대로 업무 수행(5점).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이 접근법의 네 번째 장, 제17조 (가)항부터 (다)항에 열거된 상황 및 기타 경우의 사업 수행 요건 위반 여부에 대한 평가.

(2) _거래 규칙 준수(5점).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존재에 대한 평가 _ 제4장 제17조, 제17조 (라)항부터 (마)항에 열거된 상황 및 기타 거래소 규칙 위반.

(3) _수행의 질과 효과(5점)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본 조치 제4장 제17조 (6) 내지 (8)에 열거된 상황의 존재 여부 및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전문성, 서비스 역량, 결과 _ 품질 등에 대한 표준화된 표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_서비스 요금 및 청렴성(5점). 이 접근법의 네 번째 장, 제17조 (9)항부터 (12)항에 열거된 상황, 서비스에 대해 청구된 계약 가격, 문제 존재의 무결성 여부에 대한 중개 서비스 제공업체의 평가.

(5) _서비스 제한 및 기타(5점).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가 이 접근법의 네 번째 장, 제17조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열거된 상황, 서비스 진행 및 문제점에 대한 적시 피드백 여부, 업무 효율성 및 대응성 여부.

위 평가는 구매자 단위의 의견을 진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점수가 3_보다 낮은 경우, 평가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증거를 중개 슈퍼마켓에 업로드하여 평가 당사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5개 점수의 산술 평균을 해당 프로젝트에서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획득한 종합평가 점수로 합니다.

제21조 _ 중개 서비스 기관이 중개 슈퍼마켓 거래에 진입하려면, 선정된 중개 서비스 기관은 중개 슈퍼마켓 서비스 평가 시스템을 통해 구매자의 조달 활동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는 거래 체결, 공고, 낙찰 및 계약 체결, 이행 및 협력, 대금 지급 및 성실성, 기타의 5가지 측면을 5점 척도로 평가하며, 그 중 (1) _거래 체결(5점)

(2) _거래 체결(5점). 조달업체가 이 조치의 4장 18조 1항부터 2항에 명시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ii)_공지(5점). 인수자가 본 조치 제4장 제18조 3항부터 6항까지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타 발표 조항 위반 여부를 평가합니다.

(III)_수주 및 계약(5점). 조달업체가 본 조치 제4장 제18조 7항부터 8항에 열거된 상황과 행동강령 등 계약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iv)_이행 협조(5점). 조달업체가 이 조치의 제18장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에 열거된 상황과 협력 및 문제 해결의 이행 단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5) _지급 및 성실성 및 기타(5점). 중개 서비스 기관에 대해 이 방법 제4장 제18조 제11호 내지 제14호에 열거된 상황이 발생했는지, 계약에 따라 서비스 대금을 지급했는지, 청렴성 문제가 없는지 평가합니다.

상기의 평가는 선정된 중개 서비스 기관의 의견을 사실대로 표현한 것으로 합니다. 점수가 3점 미만인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중개수퍼마켓에 업로드하여 평가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5개 점수의 산술 평균을 본 프로젝트에서 조달 당사자가 획득한 종합 평가 점수로 합니다.

제22조_중개수퍼마켓 중개사업자 서비스 평가체계 산술평균의 서비스 항목별 평가결과에 대한 중개수퍼마켓 중개사업자(업태)의 동적 평가결과를 "별"의 형태로 표시하여 각 점수가 별 1개에 해당함을 표시하고, 별 5개 만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3조_슈퍼마켓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조치 제4장 제17조를 위반한 중개 서비스 기관, 본 조치 제4장 제18조를 위반한 구매자가 행정 부처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24조_중개 슈퍼마켓 운영자는 구매자가 중개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때 구매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구매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서비스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은 중개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제6장 분쟁 해결

제25조_중개 서비스 기관은 온라인 질의응답 채널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개 서비스 기관은 조달 공고(조달 문서 포함)에 대해 온라인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중개 서비스 조달과 관련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질문과 질문이 명확해야 하며, 법령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질의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거래 전에 적시에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해당 질의가 정상적인 조달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구매자가 공고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매자와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선정 과정, 공고 및 기타 기술 서비스 문제를 포함한 중개 슈퍼마켓 운영 프로세스 제26조

C. 중개 슈퍼마켓 운영자는 해석 및 처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27조 조달공고의 조건, 낙찰기관 결정, 계약체결, 용역의 평가 등에 대한 분쟁을 포함하여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매자와 중개서비스기관 간의 분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가) _먼저, 분쟁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설명, _질의에 대한 답변 및 처리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2) _분쟁 당사자에게 관계자의 설명,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분쟁이 있는 경우 _조달공고에 명시된 불만처리 연락처 또는 기타 적법한 수단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가 협상을 원할 경우 중개 슈퍼마켓 운영자에게 증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_위 절차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책임 분담

제 28 조 시 공공 * * * 자원 거래 감독국은 주도적 책임을 수행하며 시 차원의 관련 부서와 함께 중개 슈퍼마켓 건설을위한 공동 회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중개 슈퍼마켓 건설 및 운영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합니다.

제29조 각 구, 현의 중개 슈퍼마켓 주임 부서는 구, 현의 구매자가 중개 슈퍼마켓에 입점하도록 홍보하고, 자체 건설한 창고와 중개 서비스를 정리하며, 구, 현의 구매자가 중개 슈퍼마켓 관련 활동에서 처리하는 것을 조정하고 해당 구, 현의 관련 산업 당국과 연락하는 것을 주도할 책임이 있다.

제30조 시, 구, 현 산업 당국은 해당 업종 중개 서비스 기관의 업무 지도 및 감독 관리, 해당 업종 중개 서비스 프로젝트 목록 작성, 해당 업종 자체 건설 중개 서비스 창고 종합 정리 및 금지, 해당 업종 중개 서비스 프로젝트 홍보, 해당 업종 중개 서비스 규범 및 표준 수립을 담당한다. 해당 산업의 중개 서비스 모델 계약서 개발, 관리 교육 및 사회 홍보 실시, 해당 산업의 중개 서비스 이행 단계에서의 분쟁 중재. 시정부 산업 당국은 관련 산업 협회를 조직하여 주택 구매자와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의 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침 또는 가격 정보를 연구하고 발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정부, 시 법무국이 주도적으로 _ 관리하고 시의 행정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_ 중개 서비스 기관에 중개 서비스 수행을 위탁해야합니다 _ 단일.

제31조_ * * 자원 거래 센터는 중개 슈퍼마켓의 운영 기관으로서 중개 슈퍼마켓의 건설, 업그레이드 및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중개 슈퍼마켓과 해당 산업 관할 당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중개 슈퍼마켓 온라인 거래를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_ 거래 업무 교육 및 사회 홍보를 수행하고, 중개 슈퍼마켓의 사회적 인식과 수용을 개선하며, 시스템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중개 슈퍼마켓의 거래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통계를 적시에 작성하고 적시에 공개하여 공개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합니다.

중개 슈퍼마켓은 인큐베이션 기간 동안 거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인큐베이션 기간 종료 후 시 정부의 관련 조항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 8 장 부칙

제 32 조_각급 행정 기관, 기관, 국유 기업 및 사회 단체는 자체 관리로 인해 중개 서비스를 구매해야하는 경우 중개 슈퍼마켓 운송 기관에 연락하여 정산 및 거래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중개 슈퍼마켓을 통해 사회적 자본 프로젝트가 _ 중개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도록 장려합니다. 위의 거래 활동 및 서비스 평가는 이 접근 방식의 구현과 관련하여 참조합니다.

제33조_법률, 규칙 및 규정의 과정에서 이러한 조치의 이행은 달리 규정합니다.

제34조_이 조치는 공표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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