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09:00-12:00; 13:30-17:00
연락처:(0532)88759599
칭다오 이창구 민정국 혼인등록처 주소:산둥성 칭다오시 이창구 용녠로 20호
업무시간:09:00-12:00; 13:30-17:00
연락처:(0532)88759599
칭다오 이창구 민정국 주소: 20 용녠로 시민서비스센터 남관 4층
영업시간:09:00-12:00; 13:30-17:00
문의: (0532)84634260
청도시 지모구 민정국 혼인등록센터 주소:중국 청도시 지모구 지모구 완수공가 033-1호, 청도시 청도시 지모구 완수궁거리
영업시간:
연락처: (0532)87556167
칭다오 신안구 민정국 - 혼인 등록 주소:
업무 시간:
결혼식 시간:
월-금 09:00-11:30, 13:30-17:00.
연락처 정보:
연락처 정보:
주소:
청양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원양로 675번지 청양시민센터 2층.
업무 시간:
연락처:(0532)87868075
혼인 등록처 주소:
주소:
업무 시간:
연락처:
주소:
라이시시 민정국-혼인 등록처 주소:수이지거리 천진루 9호
업무 시간:09:00-12:00; 13:30-17:00
연락처:(0532)88400682
핑두 민정국-혼인 등록소 주소:중국 산둥성 칭다오 핑두시 베이징로 79호입니다.
업무 시간:
연락처:
주소:
교저우 민정국 혼인 등록소:
산둥성 칭다오 교저우 베이징 로드 2호 행정 서비스 센터 동관.
업무 시간:(0532)82206502
산둥성 칭다오시 황다오구 징강산로 578호 근처 산둥성 칭다오시 서해안신구 민정국 칭다오 혼인등록 사무소
업무 시간:(0532)82206502
연락처:(0532)82206502
혼인 신고에 필요한 절차 및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혼인신고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1)신청
혼인신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지 혼인신고 사무소에 가서 관련 서류와 증명서, 등록 사진 3매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그 자리에서 혼인신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자료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신청하는 중국인의 경우 유효한 혼인 증명서, 신분증, 호구부, 미혼 배우자 증명서, 상대방과 친족이 아니라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혼한 당사자의 경우 이혼 서류도 필요합니다.
중국 내에서 결혼을 신청하는 외국인(중국 국민, 중국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국에 정착한 외국인 포함)은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신분 증명서, 국적 증명서, 유효한 외국인 거주 허가증, 외교부(또는 외교부 공인 기관) 및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이 인증한 현지 공증인이 발행한 혼인 증명서 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2) 심사
혼인 등록 기관은 제출된 혼인 신청서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의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제출된 신청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결혼 등록 기관은 관련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3) 등록 및 허가
관계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혼인요건을 충족하면 혼인등록관청은 이를 등록한 후 혼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이혼을 한 사람에게는 이혼증명서를 취소하며,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혼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등록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합니다.
이혼에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나요?
이혼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신청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두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관할 혼인등록기관에 공동으로 신청하며 다음 서류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
1. 본토의 혼인등록기관 또는 외국의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혼인증명서,
2. 후커우, 신분증,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여권, 여권 등 등록에 필요한 신원 서류.
3. 혼인 등록소에서 작성한 이혼 등록 신청서.
(2) 접수
혼인 등록소 직원은 규정에 따라 부부가 제출한 신청 서류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합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1차로 검토하여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이혼등록신청서 접수에 대한 회신서를 발급합니다. 이혼등기 신청조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관청은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등기관은 이혼등기 신청 불수리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냉각기간
혼인신고관청이 이혼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이혼등록신청접수증을 당사자에게 송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유효한 신분증과 이혼등록신청접수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함)을 가지고 이혼등록신청을 수리한 혼인신고관청에 가서 이혼등록의 신청을 철회하고 이혼등록의 철회신청서에 따라 이혼등록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혼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봅니다. 신청서를 철회하고 이혼등기철회신청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혼등기철회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 기관은 확인을 거쳐 이혼 신고 철회 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혼인신고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4) 심사
양 당사자는 이혼숙려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이므로 휴일 다음 날을 기간 만료일로 함)에 사진, 혼인증명서, 신분증 또는 여권 등 관련 서류와 정보, 이혼합의서를 지참하고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이혼숙려기간이 만료된 날"). 를 지참하여 혼인 등록 사무소에 가서 규정에 따라 이혼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 등록 사무소는 혼인 등록 규범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행하고 심사해야 합니다. 이혼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혼인등록관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혼불성립의 통지를 할 수 있다.
(5) 등록(인증)
혼인신고관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등록하고 이혼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