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경매법"
제 6 조 경매 대상은 의뢰인이 소유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이나 재산권이어야 한다.
제 7 조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물품이나 재산권은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 8 조 법에 따라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양도한 물품이나 재산권은 경매 전에 법에 따라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경매 전에 경매를 위탁한 문화재는 경매인이 거주하는 문화재 행정부의 감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국가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압수한 물품, 세액 공제, 벌금 물품 및 국무원 규정에 따라 경매를 위임해야 하는 기타 물품은 재산이 있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경매인이 경매한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압수한 물품 경매, 벌금을 충전한 물품, 반납할 수 없는 추징품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