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의 호적이 아닌 적령아동, 소년은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본 도시에서 일하거나 거주하기 때문에 본 도시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는 본인이 베이징에서 취업증명서, 본인이 베이징에서 실제 거주지 거주증명서, 호적부, 베이징시 임시거주증, 거리사무소 또는 향진 인민정부가 발행한 본인이 현지에서 후견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거주지 거리사무소나 향진 인민정부에 가서 심사를 진행하다. 합격한 후 적령인구 정보 수집에 참가하여 거주지에 도착하면 학교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거주지가 있는 구현교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현 정부는 비베이징시의 호적 적령 아동소년이 의무교육 증명서재 심사 지도 요구를 받고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베이징시 교위 9639 1 또는 로그인/2015-06/05/C _11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