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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도 롱강 법원이 열리나요?

원칙적으로 토요일은 쉬는 날이며 법원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판사는 "연쇄 휴정" 또는 사건 심리 필요성으로 인해 초과 근무를 하며 사건을 심리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일요일에 심리를 개최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당사자는 법원의 발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공개 변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국가기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또는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83조에 따라 인민법원은 1심 사건을 공개로 심리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건은 비공개로 심리하며, 상업상 비밀에 관한 사건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심리하는 사건의 경우 비공개 심리 사유를 법정에서 발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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