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예로 들자면,' 직원 병가 관리 강화 및 병가 기간 생활 커버 통지' 제 4 조에 따르면, 직공이 아프거나 업무상 부상으로 연속 휴가가 6 개월 미만인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병가 임금을 지급한다. 연속 근무 연한이 2 년 미만인 경우, 본인의 임금의 60% 에 따라 지급한다.
연속 근로연령이 2 년 만인 4 년 미만인 것은 본인의 임금의 70% 에 따라 계산됩니다. 연속 근속연수가 4 년 만인 6 년 미만인 것은 본인의 임금의 80% 에 따라 계산됩니다. 연속 근속연수가 6 년 이상 8 년 미만인 사람은 본인의 임금의 90% 에 따라 지급한다. 연속 8 년 이상 근무한 것은 임금의 100% 에 따라 지급됩니다.
직공이 병으로 인해 6 개월 이상 휴가를 내거나, 기업이 질병 구제비를 지불하고, 그 중 명상 연속 근로연령 불만족 1 년, 본인의 임금의 40% 에 따라 지급한다. 연속 근속연수 1 3 년 미만, 본인의 임금의 50% 에 따라 지급됩니다. 연속 3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임금의 60% 에 따라 지급된다. 이 고용부족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직원의 실제 임금의 70% 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확장 데이터:
"기업 직원의 병가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제 2 조는 직원의 병가 기간 동안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 직원의 병가, 비공상, 복공 방법을 견지하고 보완한다. 직원이 병으로 휴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기업 의료기관이나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병휴증명서' 에 의거하여 기업 행정승인을 받는다. 직공이 병으로 인한 부상이나 비원인 부상으로 장기 휴양으로 옮겨져야 하는 경우, 기업노동능력평가위원회 (그룹) 가 기업의료기관이나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질병증명서에 따라 감정하고 기업행정승인을 보고하고 직공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3 조 근로자는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은 휴가 일수는 실제 휴가 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 연속 휴가 기간 동안 휴일과 휴일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