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생산업체는 통상 등기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차량 리콜 통지를 발송한다. 정보를 받으면 가장 가까운 공인 리셀러 (4S 스토어) 와 연락해서 리콜 수리 문제를 전달하고 리콜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차량이 리콜 범위 내에 있지만 리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공인 리셀러 (4S 스토어) 에게 사전 예방적으로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침해책임법 제 46 조는 제품이 유통된 후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생산자와 판매자는 제때에 경고, 리콜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때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구제 조치가 부실하여 손해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림/문/그림: 태평양 자동차 네트워크 동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