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지역
1. 금지 구역: 3 루프 내 모든 도로 (3 루프 제외).
2. 금지된 버켓: 07: 00-2 1: 00.
3. 경량다목적 트럭 (픽업 트럭) 과 경량사랑형 폐쇄형 신에너지트럭 (총질량은 4,500kg 미만) 이 아침저녁으로 최고봉 (07: 00-09: 00,16: 30-/klls
4. 기타 총 질량이 4500kg 미만인 새로운 에너지 트럭은 조만간에 최고봉 기간 (07: 00-09: 00, 16: 30- 18: 30) 에 통행을 금지한다
5. 3 환 이내로 들어가는 다른 화물차 (특수작업차 포함) 는 해남로, 해북로, 신세기 대로, 방탑거리, 서원거리, 북문거리, 금사강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통행증을 처리해야 한다. 화물차 시내 통행증을 처리한 사람은 아침저녁으로 러시아워 (07: 00-09: 00, 16: 30- 18: 30) 통행을 금지했다.
6. 15 이상 등록 및 국가 I, 국가 II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소형 및 소형 휘발유차는 24 시간 시내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24 시간 금지국 ⅲ 이하 배출 기준 디젤 트럭과 특수작업차량이 시내로 진입한다.
(2) 고가 도로
1. 금지 구역: 창수시 행정 구역 내 고가 도로.
2. 경량다목적 트럭 (픽업 트럭), 경량객차, 경량사랑채 폐쇄형 신에너지트럭 (총질량이 4,500kg 미만) 이 아침저녁으로 최고봉 기간 (07: 00-09: 00,16: 30
3. 기타 유형의 트럭 (특수작업차량 포함) 은 24 시간 고가도로 진입을 금지합니다.
(3) 향진 (매리 빈강 고력)
1. 매리 금행구: 통항로 (제외)-강하로 (제외)-집사로 (포함)-매동로 (포함)-매남로 (포함)-월하로 (포함)
2. 고리금지구역: 청돈당로 (제외)-진철북가 (포함)-예동도로 (제외)-양뢰로 (포함) 로 형성된 포위지역.
3. 빈강금지구역: 포강로 (포함), 강포로 (포함), 강남대로 (포함), 칠도로 (제외), 통항로 (제외) 로 둘러싸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