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관센터의 승인 없이 현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추천제도에 부합하고 농촌협력의료에 참가하는 농민들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카운티 의료기관에서 진단 할 수없는 질병; 카운티 수준의 의료기관에서 무조건 치료하는 질병; 3. 위독하고 급하며 중환자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여 구조해야 한다.
합합 환자가 관할 중앙 보건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중앙 보건원에서 현급 병원에 추천심사 비준서를 발급해야 한다. 참합 농민이 병으로 시급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의료기관에서 추천심사표를 발행하고, 경제협력개발관리센터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건강관리원, 건강관리원, 건강관리원, 건강관리원) 시 외 병원으로 옮기려면 현 합관센터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위기, 긴급, 중환자, 외근직 업무에 시 관할 구역 내 긴급 입원치료가 필요한 특수환자는 먼저 가까운 구조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입원 후 5 일 (공휴일 순연) 이내에 병원 진단증명서, 협력의료증명서, 신분증으로 현합관센터에 가서 진료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현외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승인한 후 관련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퇴원 후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퇴원증명서, 비용 총명세서 또는 처방, 유효어음, 협력의료증명서, 전진승인표는 규정에 따라 현신농합관리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