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다
제 7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기타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에 의거하다
제 42 조 산업재해는 제 3 인이 야기하고, 제 3 자는 산업재해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제 3 자를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선불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먼저 지불한 후 제 3 자에게 회수할 권리가 있다.
위의 내용은 바이두 백과사전-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참고한다.
위의 내용은 푸신시 인민정부-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