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광저우 청년기업가협회 약칭: 이삭청기업협회; 영어 번역: 광저우 청년 기업가 협회, 영어 약자: gzyea.
제 2 조 본회는 광저우시 기업사업단위 청년관리자의 연합기구로 독립법인격을 가진 비영리사회단체로 중국 청년기업가협회와 광저우시 청년연합회의 단체회원으로,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청년기업가 사이의 다리와 유대이다.
제 3 조 본 협회는'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당의 기본 노선을 관철하고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공덕을 발양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기업 경제체제 개혁, 관리 개선, 기업관리 현대화 서비스를 추진한다. 신세기 세대의 우수 청년 기업가를 양성하고 창조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의 요구에 따라, 많은 청년 기업가들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실천에서 진취적으로 공을 세우고, 기업 전환 경영 메커니즘을 촉진하기 위해 현대기업 제도를 세우고, 기업 경제효과를 높이고, 청년 기업가의 성장과 직업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제 4 조 본 협회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중앙과 민정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회 주소: 광동성 광저우시 인민북로 873 호 뒷좌석 3 층.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년 기업가를 조직하여 경제체제 개혁과 기업 생산 경영의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를 중심으로 경험교류와 학술 토론을 진행하고, 최신 정보보고와 각종 경제고찰을 조직하여 기업 간의 수평적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다.
(2) 청년 기업가가 관련 경제 정보를 이해하고 청년 기업가에게 경제협력과 기술 성과를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청년 기업가와 정부 부처 및 사회 각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청년 기업가의 교류 범위와 사회적 영향을 확대한다.
(4) 국내 도시 및 홍콩, 마카오, 대만의 청년 기업가 조직과의 우호적인 교류를 촉진한다.
(5) 외국 관련 조직과의 우호 교류를 강화하고 우수한 청년 기업가를 해외 시찰, 학습 및 고찰에 참여하도록 추천한다. 외국 청년 단체를 초청하고 접대하여 선진 관리 방법을 흡수하다.
(6) 광저우시의 우수한 청년 기업가를 홍보, 선정 및 표창한다.
(7) 훈련 연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관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청년 창업자를 위해 각종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추천한다.
(8) 우수한 청년 기업가를 추천하여 중앙 및 성급 각종 훈련과 고찰에 참가하여 청년 기업가가 경제 관리 수준과 경제 이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9) 청년 창업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청년 창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suiqing enterprise association 의 헌법을 지원한다.
(2) 이삭청기업협회 가입을 자발적으로 신청한다.
(3) 기업개혁과 발전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45 세 이하의 청년 공장장 (사장);
(4)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준수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경영하고, 사회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높은 사상정치적 자질과 강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5) 회원 소속 기업은 반드시 현지와 업계 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져야 하며, 탈세 누세 등 위법 행위는 없어야 한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모든 전회 회원은 반드시 다시 양식을 작성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회원카드를 처리해야 한다.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협회는 회원 자격을 취소할 것이다.
(4) 만 45 세 이상은 퇴회 수속을 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는 제외), 협회는 관련 영예를 수여하여 협회의 명예 회원이 될 것이다.
(5)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6) 홍콩, 마카오 청년 기업가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홍콩, 마카오 초청위원을 초빙했다. 초청 회원은 협회 회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이삭청기업협회가 조직한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3) 이삭청기업협회의 업무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4)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이삭청기업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이삭청기업협회 결의를 집행한다.
(2) suiqing enterprise association 의 사회적 명성을 보호한다.
(3) 이삭청기업협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다.
(4) 규정에 따라 청기업협회에 회비를 납부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이삭청기업련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제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 이삭청기업련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회원 자격을 취소하기로 표결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이삭청기업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로 2 년마다 열린다. 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업무 경험을 요약하고 업무 방침과 임무를 수립한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사원대회에는 절반 이상의 사원 출석자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사원의 절반 이상의 표결 당사자가 유효해야 한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2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이삭청기업연맹을 이끌고 폐회 기간 동안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이삭청기업협회는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이사,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설립했다. 회원대회 선출으로 이삭청기업협회 지도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사회 임기는 2 년이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청청기업협회의 각종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삭청기업협회를 대표한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절반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청기업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해야 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위원회는 전무 이사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의 절반 이상이 출석한 전무 이사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그리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견지한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45 세 이하이고 (특별한 경우는 제외),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두 회를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과반수 이상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회 사무총장은 이삭청기업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이삭청기업협회의 법정대표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총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29 조 청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회휘
제 30 조 이삭청기업협회의 휘장은 햇빛 아래 금빛 바다와 파란 돛이다. 회휘 전체 조형은' 광청기업' 한어병음 이니셜 gqq 와 영어' 광저우',' 청년' 이니셜 gy 로 구성되어 있다. 광저우 청년 기업가들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바다에서 파도를 헤치고, 분발하고, 순조롭게 항해하고, 결실을 맺었다는 뜻이다.
제 31 조 휘장 사용 범위: 이삭청기업협회 (각종 조직원 포함) 의 회의장, 사무실 장소 및 기타 행사 장소는 모두 매달릴 수 있다. 개인 회원은 입을 수 있습니다. 회원 카드, 회원 명함 및 관련 중요 홍보 자료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이삭청기업협회 회원이 착용한 회휘장은 이삭청기업협회 사무국이 일제히 제작했으며, 어떤 단체회원이나 개인회원도 무단 제작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3 조 suiqing enterprise association 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4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것이다.
제 35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7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8 조 본회의 경비와 재산은 본회 상무 부회장이 서명하여 사용한다.
제 39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0 조 본 협회가 선거를 바꾸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본 협회의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3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44 조 본 협회의 정관 개정안은 회원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0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8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5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6 조 본회를 종료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7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8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9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9 장 부칙
제 50 조 본 헌장은 2000 년 연월 일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1 조 본 정관의 최종 해석권은 이삭청기업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2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