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법률사무는 소성법률컨설팅 (장쑤) 유한회사를 가리키며 202 1, 12 에 설립돼 소주시 오중구 도로 60 번 빌딩 13A03 호, 법정대표인을 등록한다
사업 범위에는 일반 항목: 법률 자문 (로펌 업무 제외) 이 포함됩니다. 사회 경제적 자문 서비스; 정보 컨설팅 서비스 (허가 없는 정보 컨설팅 서비스) 컨설팅 및 계획 서비스 과학 기술 중개 서비스 비즈니스 관리 기업 경영 컨설팅 마케팅 계획 재무 자문 정보 기술 자문 서비스 데이터 처리 서비스 문화 예술 교류 활동을 조직하다. 기술 서비스, 기술 개발, 기술 컨설팅, 기술 교류, 기술 이전 및 기술 보급 광고 디자인 및 대행사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기관의 의뢰를 받아 정보 기술 및 프로세스 아웃소싱 서비스 (금융 정보 서비스 제외) 에 종사합니다. 비즈니스 에이전트 서비스 보석 소매 소프트웨어 판매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영업허가증에 따라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