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가비 신청은 인사처 고위층 인재과에 안가비 예약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이미 인재 협의에 규정된 평가 시한을 초과하면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배치비를 보류하는 심사 발급은 원칙적으로 일 년에 두 번 접수하며 구체적인 시간은 인사부에서 통지한다.
안가비는 출국 직원의 가정생활 보조금이자 일종의 복지로, 일부 특수 대상에만 쓰인다. 모든 사람이 이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