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선전 () 시 용강 () 구 룽청 () 거리 사무소 정보발표관리제도.
첫 번째는 정보 공개 및 감사의 규범화, 제도화를 촉진하고, 정보 발표의 권위, 적시성, 정확성, 진지성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용강구 롱성거리사무소 (이하 용성거리사무소) 와 결합해 이 제도를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 제도에서 말하는 정보는 용강 정부 온라인 사이트, 거리 전자스크린, 홍보란을 통해 발표된 정보를 가리킨다.
제 3 조는 기밀 정보 공개를 엄금한다. 국가법과 지방법규를 위반한 정보, 당의 방침 정책에 위배되는 정보, 각종 불건전한 정보 보급, 허위 정보 공개를 엄금한다.
제 4 조 발표된 정보는 적시성이 강해야 하며 정보 컨텐츠의 신뢰성, 정확성, 무결성 및 보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 5 조 정보 발표는 "엄격한 감사, 규범 절차, 출처 추적, 법적 공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정보 제출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표할 정보를 검토하고, 주요 책임자가 승인한 주관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는 날짜, 부서, 정보 소개, 계약자 등을 포함하여 게시된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완벽한 정보 게시 및 등록 제도를 수립합니다.
제 8 조는 정보 심사가 엄격하지 않아 악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 9 조 정보 보안 관리 팀은 정보 검토를 담당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 기술 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 10 조 본 제도는 용성 거리 사무소 정보안전관리팀이 해석한다.
제 11 조 본 제도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