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회사 정보 - 선웨이가 사망한 후 얼마나 자주 화장복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선웨이가 사망한 후 얼마나 자주 화장복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사망 증명서를 받은 후 6 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 1 년 6 월 30 일 24 시부터 선위 행정구역 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시신이 화장되고, 시신은 사망 후 3 일 이내, 10 일 이내에 장례식장에서 화장된다.

정책에 따라 국가 일회성 보조금과 장례비를 누리는 인원 외에 선웨이시 호적을 보유한 도심 주민이 숨지고 화장 후 유골이 공동묘지에 묻혔으며, 혜민 장례보조기준은 일반 대상 3000 원, 특별대상 (중점 우무 대상, 도심 저보 대상, 특졸공원) 4000 원.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