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1 년 6 월 30 일 24 시부터 선위 행정구역 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시신이 화장되고, 시신은 사망 후 3 일 이내, 10 일 이내에 장례식장에서 화장된다.
정책에 따라 국가 일회성 보조금과 장례비를 누리는 인원 외에 선웨이시 호적을 보유한 도심 주민이 숨지고 화장 후 유골이 공동묘지에 묻혔으며, 혜민 장례보조기준은 일반 대상 3000 원, 특별대상 (중점 우무 대상, 도심 저보 대상, 특졸공원) 4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