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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셋집을 신청한 신청자는 이혼하고 초혼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관련 정책에 따르면 공셋집 신청자의 자격은 통상 혼인 상태와 관련이 있다. 초혼은 신청자가 처음으로 결혼했고 이혼 기록이 없는 경우, 이혼은 신청인이 이미 결혼해서 이혼 수속을 밟은 경우를 말한다.

보통 공셋집을 신청하는데, 실제 개인 정보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첫 번째 결혼을 작성했지만 실제로 이혼이라면, 이것은 허위 신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신고를 엄금하다. 허위 정보가 발견되면 지원 자격을 취소하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셋집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 자신의 혼인 상태를 사실대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혼한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정보를 기입한다. 동시에, 각 지역마다 공셋집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요건이 다를 수 있다. 현지 공임대관리부에 문의하여 보다 자세한 요구 사항과 절차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책 준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정책 요구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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