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리상담사는 방문자에게 심리상담업무의 비밀원칙과 이 원칙을 적용하는 한도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2. 심리 상담의 관련 자료 (병례 기록, 테스트 자료, 서신, 녹음, 비디오 등 자료 포함) 는 전문 자료에 속하며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다른 교육 교육 자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3. 심리상담사는 방문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상담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전공이 안건을 논의해야 하거나 사건을 이용해 교수 과학 작문 등을 할 때 방문객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숨겨야 한다.
4. 심리상담사는 적절한 장소와 인원을 지정해 심리상담서비스 기록과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증명서를 보관하고 기밀 유지 의무를 져야 한다.
5. 심리상담에서 방문자가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발견하면 사고 발생 방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함) 또는 다른 심리상담사와 상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관련 기밀 정보 유출은 최소화해야 한다.
6. 심리상담사가 위생, 사법, 공안기관의 문의를 받을 때 허위 진술이나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