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7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37 조 소비자 협회는 다음과 같은 공익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소비자에게 소비자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명, 건강, 자원 절약 및 환경 친화적인 소비 모델을 유도한다.
(2)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강제성 기준 개발에 참여한다.
(3) 관련 행정부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검사에 참여한다.
(4)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에 반영, 조회 및 건의를 한다.
(5)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중재한다.
(6) 상품과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불만은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감정의견을 알려야 한다.
(7) 피해 소비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8)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