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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사법시험은 객관적 시험과 주관적 시험으로 나뉜다. 객관문제는 종이당 150 점, 주관문제 180 점.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의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관련 안배는 시험이 열리기 3 개월 전에 사회에 발표될 예정이다.
수험생은 시험 성적에 이의가 있는데, 시험 성적 발표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청지 사법행정기관에 점수 검증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홍콩, 마카오 고시구 수험생들은 시험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원래 신청기관에 점수 검증 서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만성 지역에 거주하는 수험생은 시험 성적에 이의가 있으면 타이페이에서 서면 성적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