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월 수입이 본 시 민사부에서 규정한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 300 원/사람을 달성하고 민사부서에서 6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구조해 드립니다.
2. 가정의 1 인당 거주 면적이 7 평방미터 (7 평방미터 포함) 미만이다.
3 가족 구성원은 본 시의 비농업 상주 호적을 5 년 이상 가지고 있으며, 다른 회원호적은 반드시 본 시의 호적을 2 년 이상 이전해야 한다.
4. 가족 구성원 수가 두 명 이상이며, 가족 구성원 간에 부양, 부양 또는 양육의 법적 관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신청 가정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지원자를 선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구현 염세 사무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의 기본 상황을 사실대로 기입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1. 민정 부서에서 발행한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증명
2. 저임금 주택 신청서; 가족 구성원의 신원 확인; 4. 가족 구성원의 가계 등록 증명서; 현재 거주지의 주택 증명서; 기타 관련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