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인 단위 직원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1.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제도 개혁 시행 이후 원국유기업, 집단기업, 기업화 관리사업단위에서 정식 채용 절차를 밟아 국가가 규정한 연속 근속연수를 갖고 있으며, 역사적 객관적 요인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노동계약제 근로자 포함) 입니다.
본인의 신청과 단위 신고를 거쳐, 원래 기관의 소재지 사회 보장 기관에 직원 기본연금 보험료 납부 수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원래 단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관 부서는 신고 수속을 이행할 수 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원국유기업, 단체기업, 기업화 관리사업단위 직공에 대해서는 근무시간과 연속 계산 근로연수에 이의가 있으며 규정에 따라 재인정 후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상술한 적용 범위와 신고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2. 부터 1996 65438+ 10 월 1 부터 고용주와의 노동관계 수립 또는 실제 형성, 고용주가 법에 따라 보험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
고용인이든 직공이 보충보험을 신청하든, 고용인과 직공 사이에 노동관계 논란이 없는 한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모두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3. 노동인사쟁의중재기관이나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확정했습니다. 고용인이 법에 따라 보험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고용 단위는 반드시 직원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 고용인이나 근로자는 고용인이 있는 곳의 사회보장기에 보충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기는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노동인사쟁의중재기관이나 인민법원의 중재를 거쳐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중재협의를 달성한 것은 상술한 방법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지불을 중단한 유연한 직원
유연한 취업창구에서 사회보장기에 분담금 중단 기간 동안 기본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유연한 취업자가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유연한 취업자 창구에서 처음으로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연장한 경우, 기본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여 분담금 연한을 늘려서는 안 되며, 위반분담금을 통해 월별로 연금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유연한 취업자 보상 시작 시간은 2004 년 7 월 1 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체제 개혁이 정상상의 이유로 이직한 인원.
기관 및 기관의 연금 보험 제도 개혁 이전에 정상적인 이유로 퇴직한 인원은 기업에 들어가거나 유연한 취업에 종사하는 달부터 규정에 따라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하여 직원 연금 개인 계좌를 건립한다.
상술한 인원이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국가가 규정한 기관 사업 단위의 연속 근속연수 및 관련 대우에 대해' 기관 사업 단위 직공과 기업 간 유동시 사회보험관계 처리의견에 관한 통지' (노사부 발행 13 호) 에 따라 집행한다.
상술한 인원은 본인의 뜻에 따라 본인, 고용인 단위, 주관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도 있고, 원기관 사업 단위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