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3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퇴직; 병에 걸려 다치다. 일과 관련된 장애 또는 직업병 실직 생식력.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 * * *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직공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