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법' 제 8 조:
(1) 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할 때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정보화 지도팀 사무실에 신청 자료를 발급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b) 시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고, 신청서는 성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제출하여 초심을 진행해야 한다. 초심에 합격한 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정보화 지도팀 사무실에 보고하여 심사하다.
(3)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정보화 지도팀 사무실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사회보장카드 발급 기관의 식별 번호는 사회보장카드 발행이 승인된 지역에 통일되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IC 카드 등록센터에 등록된다.
(4) 카드 발급 지역이 사회보장카드와 카드 내 문서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정보화 지도팀 사무실에 재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카드 발급 공급자와 제품을 변경하고 카드 수를 늘리고 카드 수를 늘리는 것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정보화 지도팀 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