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9 조 피보험인이 발생한 의료비용은 기본의료보험기금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며 사회보험기관, 의료기관, 약품경영기관이 직접 결제해야 한다.
사회보험 행정부와 보건 행정부는 외지 의료비 결산제도를 건립하여 보험 인원이 기본적인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