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광저우시 사회의료보험 외지 의료와 개인계좌관리방법' 제 21 조 보험인원이 본 시 통일지역 이외의 중국 기타 지역 (홍콩 마카오 대만성 제외, 이하' 외지 진료' 라고 함) 의 의료행위를 통칭하여' 외지 진료' 라고 부른다.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외지에서 의료를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1) 장기 외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중국 내에서 같은 외지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6 개월 이상 공부하고, 병으로 인해 현지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 (이하 외지 의료기관) 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외래진료는 만성병 진료를 지정한다. (2) 오프사이트 응급: 피보험자가 응급 구조로 국내 외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응급 관찰 및 입원 비용. (3) 학생은 휴가나 병으로 휴학하는 동안 호적 소재지 또는 부모의 현재 거주지 지방급시로 돌아가거나, 학습, 인턴 기간 동안 외지 의료기관에 입원, 외래 특정 프로그램, 외래 진료를 받는 만성병 환자로 돌아간다. (4) 외지 전진: 본 시 참보원은 본 시 의료보험 기관의 확인을 거쳐 외지 의료기관으로 전입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e) 정책에 규정 된 기타 다른 장소에서 치료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