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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기관의 연금 보험 분담금 비율

< P > 기관 및 기관의 연금 보험 개인 분담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보험: 고용 단위 21%, 직원 개인 8% 기본 의료 보험: 고용 단위 6%, 직원 개인 2%. 실업보험: 고용인 단위 2%, 직원 개인 1%. 산업재해 보험: 고용인 단위 1.4%-2.4%(*** 6 단), 직원 개인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출산 보험: 고용인 단위의 1.8%, 직원 개인은 돈을 내지 않는다.

기관 사업 단위 직원의 기본연금보험료는 단위와 개인 * * * 이 부담한다. 이 가운데 단위는 본 단위 임금 총액의 21% 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원 개인은 본인이 납부한 임금의 8% 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 부분은 단위에 의해 원천징수된다.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는 모두 개인분담금으로 형성된다. 개인 임금은 전 성의 전년도 재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11% 이상을 초과하며, 개인 분담금 임금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성 전년도 재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61% 낮은 것은 전성 재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1% 에 따라 개인 분담금 임금 기준을 계산한다. 개인 계좌 예금액은 직원 연금에만 사용되며,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며, 매년 국가가 통일적으로 발표한 부기 금리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고 이자세를 면제한다. 보험 가입자의 사망은 개인 계좌 잔액을 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11 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와 직원 * * * 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직원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 P >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본인 임금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기입해야 한다. < P > 제 13 조 국유기업, 사업단위 직공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분담금 연한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기본연금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이 지급부족일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 P >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과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 * *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P > 제 33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P > 제 34 조 국가는 업종별 산업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별 차이 비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 보험 기금 사용, 산업재해 발생률 등에 따라 각 업종 내에서 비율 등급을 정한다. 업종차이율과 업종내 비율 등급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제정해 국무부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시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업종, 업종, 업종, 업종, 업종)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보험기금, 산업재해발생률, 소속 업종비율 등급 등을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고용인 단위 분담금 비율을 확정한다. < P > 제 44 조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제 53 조 근로자는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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