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 * *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해야 하며,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 11 조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 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원천 징수 의무를 이행할 때,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간섭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용인 기관은 직원들에게 연체료를 부담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