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2.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 납부의 상세내역을 알려준다.
3.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4. 사회보험징수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충분히 징수하고 분담금 상황을 고용주와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