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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남강구 노동중재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얼빈시 남강구 노동중재위원회는 하얼빈시 남강구 선화가 45 1-4 호에 위치하고 있다.

하얼빈시 남강구 노동중재위 부근은 하얼빈시 남강구 사보국, 10 미터 차이로 1 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노동 중재위원회는 노동 분쟁의 법정 전면 접수 기관이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부, 동급 노조,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주임은 노동 행정부 대표가 맡는다.

직무를 수행하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전임 또는 시간제 중재인의 임용 및 해고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한다.

중대하거나 어려운 노동 분쟁 사건을 논의하십시오.

4. 중재 활동을 감독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당사자가 중재에 불복하면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노동 중재 절차

1. 노동보장당사자가 중재를 제기한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접수는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접수통지서를 작성하고 불접수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제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시간, 장소의 서면 통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중재정 동의 없이 법정이나 중도퇴정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청을 기각해야 하며, 신청인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중재정은 노동쟁의사건을 처리하며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확실히 연기해야 하는 것은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기할 수 있지만, 최장 15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중재 판정 부가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협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6.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7.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다음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1, 노동 행정부 대표;

노동 조합 대표;

정부가 지정한 통합 경제 관리 부서의 대표. 중재위원회 인원수는 홀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의 구성이 요구에 맞지 않아 정부는 조정을 진행할 것이다.

제 8 조 중재위원회는 주임 1 명, 부주임 1 ~ 2 명, 위원 몇 명을 설치한다. 중재위원회 위원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삼방조직에 의해 선출되고, 주임은 동급 노동행정부 책임자가 맡고, 부주임은 중재위원회 위원들이 협의하여 발생한다.

유료기준: 유료는 필요 없습니다.

200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53 조는' 노동분쟁중재는 유료로 하지 않는다' 고 명시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경비는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

바이두지도-하얼빈 남강구 노동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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