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수습 기간 동안 사회 보험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로 일부 고용인 단위는 심지어 일방적으로 직원들과 협의하여 수습기간 동안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수습기간 이후 납부를 시작한다. 사실 이것은 노동과 사회보장법규를 오해한 결과이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과 의료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강제보험이다. 직원들이 누리는 모든 복지 중에서 사회보장만 의무적이다. 금 한 푼은 강제하지 않고, 5 보험은 강제한다. 강제성이란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법률과 규정에 의해 직접 규정되어 쌍방이 자유롭게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내든지, 어떻게 내든지 노사 쌍방이 상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용인 단위는 국가의 법규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양측이 서면 합의를 하더라도 법령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면 위법이다. 일단 쌍방이 법률에 호소하면, 여전히 국가 관련 노동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38 조: 고용인 단위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