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회보장국은 매월 10 정도에 지불해야 할 퇴직연금을 각 퇴직자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다. 그러나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이르면 누적 분담금이 15 년이 넘도록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퇴직임금은 퇴직 후 다음 달부터 사회보장센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사회 보장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위험 업무, 노동능력 상실 등 특수한 상황에 종사하면 조기 퇴직을 신청하고 연금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