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현) 노동국 실업보험기관이 실업자 서류를 받은 후 서류기록과 지방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과 기준을 확정했다.
(2) 실업자와 고용인 기관이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반드시 본인의 호구가 있는 현 실업보험 기관에 실업등록을 해야 한다.
(c) 실업 등록을 할 때는 다음 자료를 소지해야 한다.
1. 본인주민등록증, 호적부, 신분증 사본 1 부
최근 면관 1 인치 사진 3 장;
3. 본인이 실직하기 전에 고용인이 발급한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
4. 성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