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사회보험법':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1.5‰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부처에서 체납한 액수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과태료. < P >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신고가 있는 경우는 주로 직원 수를 속이고 누락한 것으로, 계약직원에게 사회보증이나 사회보증납부기수가 직원의 실제 임금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일이 작아 보이지만 누락으로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사회보장 유출로 인한 연체료로 고용인 단위는 직공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쉽게 떠보지 말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