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신고납부관리조례에 따르면 고용인이 사회보험 기관에 분담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는 법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사회보험법' 제 86 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징수하도록 명령한다. 연체불납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원천징수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월별로 알리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연간 사회보험 납부상황을 통보하거나 발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회보험행정부에 신고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