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해 광동성의 도시 비공사단위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이하 성 평균 임금) 은 6668 위안이었다. 전체 구경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이하 전체 구경 임금) 5 166 위안 불산시 직공의 월평균 임금 (이하 시 평균 임금) 은 6059 위안이다.
3. 근로자 연금 분담금 임금 하한은 전체 구경 임금의 60%, 즉 5 166×60% = 3 100 원입니다. 상한선은 전성 평균 임금의 300%, 즉 6668×300%=20004 위안이다.
4. 근로자의 기본 의료 보험 분담금 임금은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5599 원으로 통일되었다.
5. 출산보험 최저임금은 시 평균임금의 75%, 즉 6059×75%=4544 위안이다. 상한선은 시 전체 평균 임금의 300%, 즉 6059×300%= 18 177 위안이다.
6. 실업보험 최저임금은 1720 원, 상한선은 평균 임금의 300%, 즉 6059×300%= 18 177 원입니다.
7. 산업재해보험 최저임금은 시 평균임금의 60%, 즉 6059×60%=3635 위안이다. 상한선은 시 전체 평균 임금의 300%, 즉 6059×300%= 18 177 위안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 35 조 고용 단위는 직원 임금 총액과 사회보험 기관이 정한 비율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44 조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53 조 근로자는 출산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출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