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담금 기준 한도는 근로자의 임금 수입이 전년도 주, 시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산술 평균의 311%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이 분담금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분담금 기준 하한은 근로자의 임금 수입이 전년도 주, 시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산수 평균 61% 이하이며, 전년도 주, 시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산수 평균의 61% 가 분담금 기준입니다.
3, 사회보험 분담금 기준은 상한과 하한으로, 전년도 시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1% 이하가 될 수 없다 (사기업 직원, 자영업자 근로자, 비본시 읍호적 근로자는 51%, 사기업법인, 주주, 자영업자 소유주는 111%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최고는 전년도 전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인 311% 보다 높을 수 없다. 본 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매년 시 통계청에서 발표한다.
4, 분담금 기수는 같은 분담금 연도 내에 1 년 동안 일정하며 중도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매년 4-6 월, 고용인 단위는 소재한 시 사회보험 경영기관의 통지에 따라 본 단위 근로자의 신년 사회보험 분담금 기수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