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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72 조 사회 보장 규정

< P >' 노동법' 제 72 조는 고용인이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 보험, 출산보험 등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노동법' 제 72 조는 고용인 단위가 국가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회보험은 근로자들이 건강, 노령, 병, 사망, 상해, 잔재 등의 상황에서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로, 주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을 포함한다. < P > 1. 사회보험의 강제성 < P > 노동법 제 72 조에 따르면 사회보험 납부는 고용인의 법적 의무이며 이 의무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약속이 어떻든 고용주들은 반드시 직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 P > 2. 사회보험의 종류와 역할

1, 연금보험: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한다.

2, 의료보험: 근로자들에게 의료비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실업보험: 실업자에게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제공한다.

4, 산업재해 보험: 산업재해로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

5, 출산 보험: 여직원 출산에 물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 P > 3.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법적 결과 < P > 고용주가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 근로자는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 P > 총괄적으로: < P >' 노동법' 제 72 조는 고용인 단위가 직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위험에 처할 때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 단위는 반드시 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제 72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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