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의료) 비용. 산업재해치료비는 산업재해보험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 입원 급식 보조금.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입원한 경우, 해당 기관은 본 기관이 공무출장 급식보조기준의 70% 에 따라 입원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3) 오프사이트 의료비, 숙식비. 의료기관은 증명서를 발급하고 경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하며, 산업재해직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 숙박 및 비용은 직장이 공무출장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 (4) 재활 비용. 산업재해직자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가서 재활치료를 하는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 등 이 조 제 3 항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5) 보조 기기 비용.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 요구로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6) 유급 기간 동안의 임금 정지.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원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7) 생활비.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산업재해직자는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지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 (8) 일회성 장애 수당. 일회성 장애 수당에 대한 보상 기준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등급별 보상 기준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1 급 장애는 본인의 27 개월 임금, 2 급 장애는 본인의 25 개월 임금, 3 급 장애는 본인의 23 개월 임금, 4 급 장애는 본인의 2 1 개월 임금, 5 급 장애는 본인 18 개월 임금, 6 급 장애는 본인/입니다 (9) 장애 수당. 직공은 1 급 또는 4 급 장애로 평가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하는 사람은 장애수당 수령을 중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직공이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은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기본 의료보험료는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5 급 또는 6 급 장애로 판정되고, 고용인과의 노동관계를 보류하는 사람은 고용인이 적절한 일을 배정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렉트릭, 일렉트릭, 일렉트릭, 일렉트릭, 일명언) 만약 일을 안배하기 어렵다면, 고용주는 매달 장애수당을 지불할 것이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0%, 6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60%,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장애수당, 부양친족연금, 생활보호비는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조정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1)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 제 39 조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은 고용인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산업재해대우 기간 동안의 임금 복지; (2) 5 급, 6 급 장애인 근로자의 월간 장애 수당; (3)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제 41 조 직원이 있는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상환한다. 고용인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