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10 조 종업원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종업원은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64 조 사회보험기금에는 기본연금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산업상해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출산보험기금이 포함된다. 기본 의료보험기금과 출산보험기금이 합병하여 회계를 하는 것 외에, 기타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보험종에 따라 별도로 장부를 짓고 별도로 계산한다. 사회보험기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계제도를 실시한다.
사회보험기금 전용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점차 전국조정을 실시하고, 다른 사회보험기금은 점차 성급 조정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간과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제 6 조 사회보험료는 집중 통일징수를 실시한다. 사회보험 징수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세무서가 징수할 수도 있고,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한 사회보험 경영기관 (이하 사회보험관리기관) 이 징수할 수도 있다.
"노약자 간부 배치를 위한 국무원의 잠정적 조치" 제 4 조 당정기관, 대중단체, 기업사업단위의 간부들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은퇴할 수 있다.
(a) 남자는 만 60 세, 여자는 만 55 세, 혁명 사업에 참가한 지 만 10 년이 된다.
(b) 남자는 만 50 세, 여자는 만 45 세, 혁명 사업에 참가한 지 10 년이 되어 병원 검진을 통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3) 공사로 불구가 되어 병원 검진을 거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간부가 퇴직한 후, 다음 기준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여 사망할 때까지 한다.